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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시판에 게시물 등록 시 음악 저작권에 대한 법률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한 음악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라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음원) 사용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묻게됩니다.
음악(음원)을 사용하려면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한국 예술 실연자 단체 연합회, 음원 제작자 협회 등 3곳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개되어 있는 게시판 뿐 아니라 개인만의 공간이라도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커뮤니티에서 자동 재생되는 멀티미디어 음악 파일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mp3로 대표되는 불법 음악 파일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1. 음원의 사용
개정된 전송권 법안에서는,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명확치 않은 음원파일을 링크하셨다면 해당 음원을 삭제해주시고 이러한 음원 파일의 링크는 앞으로도 피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2. 단속의 대상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또한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3. 저작권 위반 단속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4.유료로 구입한 CD나 유료 사이트의 음원 사용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또한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 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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